①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②법 제2조제1호 파목에서 "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연탄제조업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