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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1993. 4. 1.] [대통령령 제13842호, 1993. 2.2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조 (사업의 분류등)

제2조제1호 각목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11조제1항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제2조제1호 파목에서 "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연탄제조업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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